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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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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실형 선고받은 직원 당연퇴직 처리 문의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직원이 있어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이 가능할까요?

  2. 당연퇴직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

  3. 별도 인사위원회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할지, 퇴직처리 한다면 퇴직일은 어떻게 지정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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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퇴직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연퇴직 처리를 하려면 회사의 규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및 당연퇴직 사유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징역을 선고 받아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당연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사위원회 등 절차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절차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