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한 차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차 번호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