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포기각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와이프랑 늘 싸울때마다 와이프는 제게 이혼하자고

밥먹듯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써 나름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 일도 하며 22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니가 해준게 뭐가있냐는둥 폭언을 합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와이프는 집을 나가 친정에서 오지도 않고

아이도 안보여줍니다. 또 이혼을 말하고 자꾸 애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싫은거구요.

애 포기각서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친권자 역시 같은 법 제90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애 포기 각서만으로 양육자나 친권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이든 조정이든 최종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로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되고,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직접 돌본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육아 기록,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