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한테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하나 두고있는 평범한 30대부부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와이프는 이미 예전부터 이혼을원했고 자녀에대한 양육권 및 합의이혼시 양육비등 합의된것이 전혀없이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박살내기시작하고 어차피 소송가면 자기가 유책배우자될거니까 제가 출근을하든 말든 나는 관련없다. 집을나가겠다며 서슴없이 아이를 버리고 가출함)

평일 어느저녁과 같이 퇴근후에 집에와서 씻으려고 부부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하였는데 와이프가 샤워중이였습니다.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이고 비음주,비흡연자이기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타근로자들의 흡연등으로인하여 집에도착하는 즉시 항상 샤워부터 바로합니다 . 처음에 이야기한것처럼 아내는 샤워중이였고

마침 집에 오는데 급똥도 마렵고해서 바로 똥싸고 샤워코스로 가려고했는데 와이프가 씻고있어 제가 들어가려하니

"들어오지마라 나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택은 일반 24평아파트인데 보통 외부에 공용욕실과 안방에 부부욕실 이렇게 2개가 잇는데 아내가 결혼하기전에 기르던 포메 한마리 데려와서 지금은 관리도 안해서 강아지는 너구리가 됐고 현재 강아지를 공용욕실에서 키우고있었습니다. 똥,오줌밭인상태라 공용욕실은 집안 전체에서 사용도 안하는곳이라

사실상 집에와서 샤워하고 가족들이 씻는공간은 부부욕실뿐이였죠. 다른 욕실 선택권이 없고 아내는 샤워부스에 들어가서 씻고있으니 샤워부스가 불투명이라 안이보이지않으니까 제가" 문닫고 들어가서 씻어라 일단 똥이라도 싸야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나간다면서 저한테 "어쩐지 이시간에 씻기싫더라 " 라고하면서 또 싸울려고 시동을 걸더라고요 , 제가 항상 이시간에 들어와서 씻는거 자기도 알고있으니까요. 여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려하니 아내는 습관처럼 바로 휴대폰 녹음기를 틀더라고요.(몇년전부터 이혼을 원하고있었기에 모든 대화 또는 싸움이 일어날거같은 상황을 유발한뒤 항상 녹음을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있어 . 저또한 "어휴 나만 참으면되지 사람을 상대해야지 인간이 아닌놈하고 대화를하지말자" 라는 마인드로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날은 저도 밖에서 고생하고들어왔는데 평소에 항상 내가씻던시간에 다른것도아니고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걸가지고 저러니까 짜증이 확나더라고요 . 그래서 서로 말싸움을 하던중 와이프는 씻고나와서 평소처럼 파우더룸에 앉아 휴대폰녹음기를 켠채 화장품을 바르더라고요 . 그래서 옆에가서 제가 "휴대폰을 치우면서 "녹음좀하지말고 이야기좀하자고" 휴대폰에 손을대니 갑자기 "왜 휴대폰을 가져가냐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있었는데

와이프는 파우더룸에 앉아서 로션바르고있었고 저는 씻으려고 옷벗은상태로 와이프 오른쪽에 서서 말싸움중이였는데 아무래도 남녀가 체격차이가 나다보니 힘으로 와이프가 저를 못이기니까 저한테 몸무게를 싫어서 매달리더라고요 휴대폰다시 뺏으려고 근데 저도 오른손에 와이프 휴대폰들고 왼손으로만 방어를 하다보니(오른손잡이) 아내가 몸무게를 실어서 저한테 매달리니까 저도 휘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와이프가 제 팔을 잡고 드러누웠고 저는 팔을 떼어내려고 와이프 팔을 잡고 제손에서 떼어냈습니다. 근데 밖에서 아이가 안방에서 큰소리가 나니까 놀랐는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엉겨붙으려고하니 아이가 "아빠 그냥 엄마 휴대폰 돌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소리를 들으니 아이 보는앞에서 뭐하는 짓인가 싶어 휴대폰을 그냥 돌려주고 저는 샤워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샤워 끝나고 나와보니 집 문앞에 경찰이 와있더라고요 .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가 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했던겁니다. 가정폭력으로요 저는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라 (원래 와이프가 무슨싸움만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함) 그냥 무덤덤하게 들어오신 경찰관분들이 진행한 절차대로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 아이가 안보이더라고요 . 알고봤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투는 와중에 아빠는 씻으러들어가고 엄마는 문밖으로 나가니까 애가 무서웠는지 아이또한 도어락문을열고 나갔다가 문이 잠겨서 다시 들어오지를 못했던겁니다. 그걸 출동한 경찰이 발견하고 옆집에서 아이를 잠깐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 아이는 7살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길래 저는 "아이를 만나고싶다" 라고 하였는데 경찰이 "아이는 옆집에서 보호하고있다"면서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절차상 그럴수도있나보다했어요 .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해야한다. 라고해서

제가 아내하고 떨어져있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구두로 설명해주는데 뭐 100m이내 접근하면 안된다. 유무선상으로 문자나 음성이나 어떤전달을 하면안된다. 등등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발생했던일에 대해서 자세히 써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위에 내용그대로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 나가고난뒤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문자로 "긴급임시조치" 라고 쓰여진 사진한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조사일정을 잡는데

어디서 본기억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어떠한 사안으로 조사받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조사일정을 뒤로 잡는게 좋다는걸 본 기억이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보고 조사에 참여하려고했습니다.

아내가 신고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남편인 제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과정에서 자신(아내)의 목을 졸랐다. 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행동을 하지않았고 이미 상황자체가 녹음된다는것도알고있었는데 그런행동을 할 이유가없었거든요

이런상황 하루이틀도 아니고 근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임의동행보고서"를 보앗는데 거기에는 또

"제가 목조름을 1회 하였다고 인정하여 임의동행하였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정을 한적도없고 동행도 하지않았고 집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작성끝나니 경찰분들이 다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 여청계 조사받으러가니까 담당 조사관이 "임의동행보고서 보시면 목조르셨다고 인정하신걸로 나와있는데요?" 이 ㅈㄹ 하길래 도대체 뭔 ㅆ소린가 싶어서 "그런말한적도없고 진술서에 작성한적도없다 . 제가 인정한건 부부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것뿐이지 목졸랐다고 인정한적없다"라고했더니 경찰이 아내가 신고당시 몸에 상처가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 팔목을 제가 쌔게잡아서 멍이들었다. 제가본사진에는 손자국이나 이런건없었기에

조사 당시에 "제가한게 아닙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뒤에 이혼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내에대한 설명입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원하고있었고 사건이 있기 3개월전에는 개인채무(6천만원상당)을 저 몰래 만들어서

그 빚을 감추고 감추다가 터져서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빚을 지게되었냐, 정확한금액이 얼마냐, 등 물어보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너는 이게 내탓인거같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부터 사람아니다 라고생각은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고

제가 금전적으로 직접 도와준건 아니지만 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본인의 재산상태 등 법률적으로 요구하는 모든것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변호사비용을 내야해서 돈이필요하다고 투잡을 뛴다고하기에

그렇게하라고 하고 제가 아침6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해서 딸아이 하원받아서 씻기고 밥먹이고 다하고 애기재우면 와이프는 투잡끝나고 새벽2시쯤 집에오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중에

저하고 와이프는 경제권을 누가 갖고있지않습니다. 그냥 서로 각출해서 생활하는 방식이고

와이프가 부담하는건 월에 70정도 나머지 250~300정도 들어가는건 제가 부담했습니다.

근데 2달전부터는 와이프가 그 70도 못내겠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냐고하니

싫으면 자기가 애기 놔두고 집을나가겠다. 어차피 이혼도 안해주고 소송해봐야 자기가 유책배우자일텐데

내가 너 출근하는거나 아이를 왜 양육해야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위태위태한 가정상태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변호사나 법률쪽 형들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며 그 자체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냐 정말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시고 적절하게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