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출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뢰인께서 화해를 원하신다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방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