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와이프가 남자 동창하고 몰래 연락하다 지우고 통화하고 한걸 저에게 걸려 큰싸움이 난뒤로 친정에 나간 상태입니다 자녀가둘이 있는데 화해해서 오려고 하는데 집이2채가 있는데 한채를 달라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근거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배우자의 외부 연락으로 시작된 갈등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경제적 기여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청구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답변서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실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환경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재산 요구에 대해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출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뢰인께서 화해를 원하신다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방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