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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하였고 5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윗집과 심한 층간소음 문제로 더이상 집에 살 수가 없어 판매를 하고싶은데 1년안에 판매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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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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