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내놓은 주택은 부분소유로 보나요?
이번에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했는데 유형란에 부분소유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지금은 전세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분소유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했는데 유형란에 부분소유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지금은 전세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분소유로 보는건가요??
==> 부분 소유라는 것은 통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아파트에 2명 이상 소유자로 된 경우 부분 소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거주와 부분소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는 주택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시는 것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소유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시 부분소유는 대부분 공동주택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분할하여 부분소유하고 있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분소유가 아닌 공유로 보입니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되어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3명이라면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명의자가 4명이라면 3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중 1인이 다른 집주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적 문제는 없으며, 이때는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