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대상자, 찜질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찜질기에 산재분류코드나 산재 분류번호가 기재?

산재대상자로서 허리 부분 통증에 대해서 허리보호대 아닌 허리 찜질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찜질기에 산재분류코드나 산재 분류번호가 기재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활보조기구가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찜질기는 보험급여 대상 조조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