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으로 인한 의료기기 온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분류코드나 분류번호를 기입하면은보상해준다고 합니다만, 의료기 상사에 문의한바, 위와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