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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으로 인한 의료기기 온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분류코드나 분류번호를 기입하면은보상해준다고 합니다만, 의료기 상사에 문의한바, 위와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료기기가 산재보상보험법령 상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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