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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다슬기239
작년 10월에 면접 볼 때 세후 310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상으론 연봉으로 기재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번 년도에 세금을 더 떼어간다고
1월부터 월급이 305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물론 저한테는 세금을 더 떼어간다고 덜 들어온다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 월급여를 받더라도 실수령액은 변경된 부분으로 인하여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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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액 310만원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수령액 3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세후 31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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