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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노란두루치기

압도적으로노란두루치기

상황상 텔레그램에서 통매음 및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에게 고소협박을 받고, 아직까지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통매음 및 성희롱이 성립될 요건들을 갖췄다고 우려되어 만약 고소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실제 고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보낸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으로 상대와 연락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들어와서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상대에게 성희롱적 발언들을 다수 했습니다. 상대가 제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한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은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얼굴이 잘린 여성나체사진, 젖은속옷, 특정성기부위사진을 보내며 자위영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다가 달콤한 유혹에 이성의 끈을 놓고 자위영상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그 영상에 대해 거부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했습니다. 그 후 상대와 음담패설을 이어가며 서로 음란하고 성희롱적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를 요구했고,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만남을 요구했으며 저는 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에 텔레그램으로 상대가 자신을 성희롱하고 음란물을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하겠다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매칭 전문 플랫폼 링크를 보내줄 테니 거기 가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가입 조건은 5만원의 보증금을 내는것이며 특정 계좌에 5만원 입금 시 데이트 매칭을 성사시키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5만원 보증금을 입금하고 사이트 가입할지 아니면 통매음 및 성희롱으로 고소당할지 둘 중 선택하라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에 입금하지 않고 상대의 텔레그램과 카톡계정을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고소 가능성과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고소를 당할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등의 약한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방향성으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 또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기에 같은 혐의 + 협박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적인 말과 성적인 사진을 보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협박으로 질문자님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경우로 전형적인 공갈행위의 수법이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