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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가젤128
여자친구와 저 모은돈을 다 장인어른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돌려받을 때는 증여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혼인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또는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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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장인어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원금 + 이자를 상환받으시면 되며 해당 이자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