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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린이
이번에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4.35억짜리 집을 매매하며 부모님(저희쪽) 1억 + 부모님(여자친구) 5천, 합 1.5억을 각각 저, 여자친구 통장으로 입금받아 저의 통장으로 옮겨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1.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신청하지않으면 안될까요?
2.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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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인일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 후 2년내 1억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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