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준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는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자신이 일하여 받는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네요. 4대보험은 당사자 본인으로 가입하고 급여만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 만약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 애초에 배우자 통장으로 달라는 건 본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3. 그냥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상기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임금지급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인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대신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통장 수령으로 근로자가 요구했다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서류 구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