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큰고래39
싹싹한큰고래39

일용직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준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는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자신이 일하여 받는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네요. 4대보험은 당사자 본인으로 가입하고 급여만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 만약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 애초에 배우자 통장으로 달라는 건 본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3. 그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인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대신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통장 수령으로 근로자가 요구했다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서류 구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