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
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세금 모두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4. 앞으로는 잘모르면 최소한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2.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고용보험 수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들도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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