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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본소금빵

기본소금빵

23.10.15

리뷰작업 업체 잠적, 작업자에게 돈을 저희가 주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생성 초기에

상품 제공하여 리뷰 작업 대행을 했습니다.

8월 중순쯤이고, 상품대+작업료도 대행업체에 다 보내주었고 상품도 실제 출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여가 지난 지금 리뷰 작성자가

상품대를 받지 못했다고 리뷰 대행 업체 대표랑도 연락이 안된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리뷰 대행업체에서 작성자가 물품 구매 후 리뷰 작성 시에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리뷰 작업 대행 업체는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잠적한 것느로 보이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저희가 이 작업자에게 페이백할 의무가 없고 작업자가 저희 쪽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2. 리뷰 작업 대행 업체를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알고 있습니다.


3. 작업자가 저희 스토어에 문의 글로 페이백을 요구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


4. 역으로 저희가 페이백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이 작업자가 저희 업체를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리뷰 작성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리뷰 작성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 문의글 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해당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