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06. 13:51

행정법 관계중 특별권력관계에서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미취학아동에서 취학아동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행위가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경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인데,

중학교에 입학 역시 특별권력관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권력관계는 법상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은 특별권력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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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원인으론느 법률에 의한 성립과 동의에 의한 성립이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은 강제적 동의로 특별권력관계 있습니다.

    2021. 03. 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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