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와 학생 간 관계는 공법상?
지방교육법상에 지방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와 학생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법상 관계인자가 궁금합니다. 사법상 관계인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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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