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학생 간 관계는 공법상?
2021. 06. 11. 18:17
지방교육법상에 지방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와 학생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법상 관계인자가 궁금합니다. 사법상 관계인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지방교육법상에 지방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와 학생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법상 관계인자가 궁금합니다. 사법상 관계인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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