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 앞 씨씨티비가 있고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 형사로 고소하시면 되고,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며, 씨씨티비와 증인의 진술을 더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