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두번째 증여 수정신고 안되면 세번째 증여 신고 때 합산

2022년 7월에 증여세 정기신고를 한 게 있었고 최근에야 2022년 6월 현금 증여분 신고를 빠뜨린 걸 발견해 신고하고 2022년 7월 건 수정신고를 하는데 증여재산가산액(첫번째 증여인 2022년 6월 현금 증여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수정신고 불가능 상태이면 세번째 증여분 1백만원 기한 후신고할 때 첫번째 증여 2022년 6월 증여액 9백만원과 세번째 증여 현금 1백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고 세번째 증여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지연일 계산해 가산세가 계산되는 건가요?

다시 말해,

첫번째 증여 9백만원에 대해 자진납부세액 0원

두번째 증여(1억)에 대해 증여재산가산액(2022년 6월분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으로 수정신고 불가해서 2022년 7월 정기신고 그대로 둠

세번째 증여 1백만원 기한 후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

증여재산가산액 (9,000,000+1억)

증여자 아버지(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

두번째 증여 기납부액(산출세액) (100,000,000-50,000,000)×0.1 =5,000,000

미납세액 본세

(9,000,000+100,000,000+1,000,000-50,000,000)×0.1-5,000,000 =1,000,000

결과적으로 미납세액 본세는 첫번째 증여분과 세번째 증여분에 대해 10% 과세되고

가산세는 1,000,000에 대해 불성실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일가산세(납부지연일수×22/100,000의 비율)가 계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가 불가능해지면서(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미납 세액 본세 900,000이 입력이 안됐던 이 금액이) 900,000 미납세액 본세는 세번째 증여분 신고 때 세번째 증여액인 1,000,000의 10%와 합산되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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