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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냉철한밀잠자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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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동산 압류 상태에서 소유자 사망시 압류등기 말소 되나요?

부동산 공동 소유자 중 한명의 지분에 세금 미납 관련 압류가 걸려 있던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 등기 말소가 되나요?

사망 신고 한지 7개월 가량 지났는데 등기부 떼어 보면 아직 압류 해지는 안되어 있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체납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 공유지분이 압류된 공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해당 공유지분의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압류취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해당 압류 자체가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압류 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