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신분으로 사전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졸업 후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동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려는 판단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다행히 '단 하루의 교육 및 실습'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 허가를 받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출입국 관리법상 구제받거나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출입국 규정상 '1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교육'은 단순 불법 취업과 다르게 참작되거나, 위반 사항으로 보더라도 범칙금 수준이 낮아 E-7 비자 발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은 향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날 소득 신고된 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고의적인 불법 취업이 아니라 정식 실습 전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래 서류를 미리 팩스나 스캔본, 원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그 하루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간제 취업 허가서'와 '고용계약서'를 날짜별로 잘 모아두세요. (시작일의 공백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출입국 규정상 통고처분(범칙금) 누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발성 소액 위반은 비자 변경 불허 사유까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