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유학생인데 작년에 사업소득이 잡힌 것 때문에 질문드려요

제가 대학 유학생인데 실습으로 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정도 교육을 받았던게 알바개념으로

소득이 신고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는 시간제

근로 신청을 안하고 일한게 되어버려서..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혔지만

이 하루를 나중에 E7 비자 신청할때

문제 안생기게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공문이나 서류 같은게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신분으로 사전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졸업 후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동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려는 판단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다행히 '단 하루의 교육 및 실습'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 허가를 받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출입국 관리법상 구제받거나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출입국 규정상 '1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교육'은 단순 불법 취업과 다르게 참작되거나, 위반 사항으로 보더라도 범칙금 수준이 낮아 E-7 비자 발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은 향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날 소득 신고된 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고의적인 불법 취업이 아니라 정식 실습 전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래 서류를 미리 팩스나 스캔본, 원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 "본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 OOO을 채용/실습하기에 앞서, 업무 적응 및 산업 안전을 위해 202X년 X월 X일(1일간) 사전 교육을 실시함.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금액은 정식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교육 참가에 따른 일시적 수당(교통비 및 식대 등)임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루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간제 취업 허가서'와 '고용계약서'를 날짜별로 잘 모아두세요. (시작일의 공백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출입국 규정상 통고처분(범칙금) 누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발성 소액 위반은 비자 변경 불허 사유까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처리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에게, 비자와 관련된 문제는 행정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일 교육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회사 증빙(교육 확인증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