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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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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유급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청의 주문량 감소 등의 사유로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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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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