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과 토요근무수당?겹치면 둘중 하나만 지급하면 무방한가요?
상기 사진내용처럼 하는게 정말 적법한건지 의문이고 원청의 귀책사유로 셧다운을 했음에도 도급사 근로자 급여나 연차에서 차감 시키는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 계약시 특수수당(토요수당 주휴수당등)이런 차감될수있는수당도 산정해서 고정적인 총급여인거처럼 계약한것도 괜찮은것인지 알려주세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유급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청의 주문량 감소 등의 사유로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