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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물총새205
매끈한물총새20520.07.27

주차된 바이크를 무단으로 옮기면 어떤 죄를 물을수 있나요?

동네에 바이크를 주차하는데 가끔 차주들이 본인차를 댄다고 옮겨 놓습니다. 2000만원 짜리 바이크를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이거 죄를 물을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 및 차주 신상은 파악 완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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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 장소가 본인의 주차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차주의 개인 소유지에

    불법 주차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오토바이나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 분류 되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절도 등이 인정이 되나

    위의 경우 그 사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차가 되어있는 이륜차를 본인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 옮겨 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륜차의 정차 장소를 옮긴 점에서 다른 파손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바이크를 훼손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바이크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 이동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