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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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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가 앞에 본인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길가는 차량이 치고가서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인 상가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대놓고 길을 막아서

제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길가는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차량은 차기가 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cctv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렇게 잡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를 치고간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등 시급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