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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가 앞에 본인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길가는 차량이 치고가서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인 상가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대놓고 길을 막아서
제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길가는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차량은 차기가 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cctv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렇게 잡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를 치고간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등 시급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