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 처리 후 해고조치 (직장내갑질건)
직장내 갑질이 의심된 상황에서 근로자(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측은 사직서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반려 처리후 직장내 갑질조사가 끝나고 직장내 갑질로 인해 해고 조치코자 합니다.
이럴경우,
11월말로 해고조치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처리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은 근로자의 사직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굳이 사직을 반려하고 해고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여 자발적 퇴사로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은 귀 기관의 취업규정 또는 계약에서 명시한 퇴사사전통보기간
또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민법상 퇴사효력발생기간전까만 유효하며
위 기간이 도과할때까지 퇴사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소지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퇴사사전통보기간 내에서 해고통지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자에 대해서는 한달전 통보가 아닌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사 절차가 진행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1개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 자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이를 반려하고 향후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