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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뚱땅
신뚱땅

곧 태어날 아기한테 적금을 들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기한테 적금을 들어주면 돈은 제가.내지만.나중에는 아기가 돈을 타는거에 대해서 상관이없을까요? 상속세라던지 이런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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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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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 금액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이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면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0세 현재에 10년의 기간 동안 2000만원 내에서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적금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관련하여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에 이자, 주식가치상승 등으로 발생한 추가수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부정도 등을 통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제외)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간 증여한 모든재산을 합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은 증여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출생 이후에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차명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시에 적금으로 매월 입금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번 적금을 납입시에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일시에 자금을 증여하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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