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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장인어른이 수급자 였었고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수급자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들어가 약 20년 지내고 계신데

해당 시설의 입소 조건이 수급자 입니다

아직 퇴소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는데요

퇴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와 혼인신고를하면 장인어른이 다시 수급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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