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및 협박등 성립이 될까요??
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
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될만한 요소가 없다면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판매자 단톡바에 신상을 올리겠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올린 것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올리라고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