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16. 21:46

처음 상가를 매매했고 월세가 들어옵니다

월세는 3000/110만원이며 일반 과세자입니다.

어제 연락와서 세금계산서에대해 묻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부가세를 발급해달라는데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거라 걱정은 말라는데..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해주신대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월세 부가가치세 10% 가산 금액으로 세급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즉 매출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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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문의이신건가요

    상가에 대한 월세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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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이나, 최종적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도록 예정된 세금입니다.

      • 상가임대업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임대인)는 공급받는 자(임차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16월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7월 25일, 7~12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11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10만원은 기실(임대료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돌려받는다는 말은 틀린말이고, 질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말입니다.

       

      2. 참고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기는 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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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110만원 + 11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고, 임차인이 그 11만원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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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시고 받는 월세액은 상가 임대소득이며,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받으실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하며,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금액은 나의 매출액을 구성하며, 그에 따른 매출세액도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혹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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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매월 공급가액 110만원 / 부가가치세 11만원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매출로 인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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