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늘잠이없는땅강아지

늘잠이없는땅강아지

수습기간이 끝난 날짜인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3개월 지났고 말 그대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3개월 지나면 준다던 출입증(=사원증)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고여..

그래서 물어보니 그럼 아직 수습이 안끝난거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3개월이 칼같이 지나면 수습이 끝나는게 아니고 이런식인가요??ㅠㅠ...

출퇴근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정규직에 관한 근로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