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더없이굉장한키위
상가 계약을 한 상태인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1/12부터 상가 주인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를 알도 계약했고 실질적으로 소통해온 것도 바뀔 주인분이세요.
그런데 12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200만원은 전주인한테로 가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 역시 새로운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계약금이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