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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2.02.25

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드려요.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를 쓰지 못한 만큼 연차보상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은 연차 일수와 관계없이 4일 정도의 연차 보상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 임단협을 체결했었습니다. (물론 연차가 4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작년에 남은 연차일수가 19일나 됩니다. 물론 4일분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15일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이 15일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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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당으로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대법 2017.12.22, 2014다82354),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인의 연차수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 초과 연차휴가를 보상받지 않는다는 임단협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선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위반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보상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청구권 및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그것을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