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드려요.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를 쓰지 못한 만큼 연차보상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은 연차 일수와 관계없이 4일 정도의 연차 보상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 임단협을 체결했었습니다. (물론 연차가 4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작년에 남은 연차일수가 19일나 됩니다. 물론 4일분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15일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이 15일에 해당되는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