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공손한큰고니292
공손한큰고니29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타깃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할수 있나요?

대한민국국민이 해외타깃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할수 있나요?

미국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업을 운영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고 준비할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는법인사업이아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법적인 행위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특히나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이유는 더욱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