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중소기업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공휴일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안쉬는 곳이 더 많은데 근로자 입장에서 대체공휴일을 보장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이 되든

    휴일이 적접하게 대체가 되든, 보상휴가 부여되든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5.25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