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5.25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