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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고발하면 무고나 업무방해 고소 들어올 수 있나요?
의료법 위반은 공익 제보이고, 또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는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어떤 변호사가 업무방해나 무고로 고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
의료법 위반 고발은 익명으로 고발하면 그만이긴 한데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법 위반 고발해서, 정말 업무방해, 무고로 고소 들어오면,
역무고로 고소할 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발을 하는 행위자체로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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