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복지포인트 지급 약속 후 계정 차단 (약정 위반 및 손해배상 성립 여부 문의) (답변 주시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깊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된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측의 명확한 지급 약속이 있었으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은 건에 대해 '임금체불' 외에도 다툴 수 있는 법적 소지(계약 위반, 손해배상 등)가 무엇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주시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깊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사실 관계

  • 계약 기간: 2025.01.02 ~ 2026.01.01 (계약서상 만료일: 1월 1일)

  • 상황:

    • 퇴사 전 회사로부터 "26.01.01일까지 기존과 그대로 복지포인트(20만 원) 지급된다"는 명확한 안내 문자(증빙 보유)를 받았습니다.

    • 실제로 1월 1일 시스템상 20만 포인트가 정상 지급(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실근무일은 12월 29일(금)까지이므로, 1월 1일은 재직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계정 접속을 강제 차단하여 포인트를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피해 사실:

    • 저는 회사의 '지급 안내 문자'를 신뢰하여, 해당 포인트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려고 현금을 다른 곳(적금)에 예치했습니다.

    • 현재 회사의 일방적 차단으로 카드 대금 연체 위기 등 금전적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문의 사항 단순 임금체불 여부를 떠나, 아래의 법적 쟁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1. 계약 종료일과 재직자 신분 (근로기준법) 계약기간이 1월 1일까지이고 퇴직금도 1년 치(1월 1일 기준)로 지급받는데, 회사가 임의로 "실출근일이 지났으니 재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복지 혜택을 자르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Q2. 약정 위반 및 채무불이행 (민법) 복지포인트가 설령 법적 '임금'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문자로 지급을 '확약'했고 실제 시스템 지급까지 된 금품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사용을 막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Q3. 신뢰 이익 및 손해배상 회사의 지급 약속을 믿고 자금 계획을 세웠으나, 회사의 귀책사유(안내 번복 및 차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카드 연체 등)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4. 기타 금품 청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시 '임금체불'이 아니더라도 '기타 금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증거(문자, 녹취)가 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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