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연락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주말에는 휴식이 보장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주말에도 연락주는 상사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상사에게 주말에는 연락하지말라고 말할수도 없고...난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업무관련 연락을 하거나 근무 지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충처리기구에 이야기를 하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타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휴일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연락 금지에 대한 법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져 업무를 하게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려면 과도한 업무 지시로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함을 증빙해야 하나 보통의 경우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연락을 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