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파온라인4라는 1대1로 진행하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혹시 털은 났나요? " "급해요"라며 채팅을 두 번 보냈고 제가 무시하자 더 이상의 채팅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혹시 털은 났나요? " "급해요"라는 말이 당시 대화내용상 어떤 의미로 발언된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문제되는바, 해당 내용이 성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음란한 부호의 전송이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