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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뜸부기142
빠른뜸부기14222.07.09
이런 경우도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오늘 피파온라인4라는 1대1로 진행하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혹시 털은 났나요? " "급해요"라며 채팅을 두 번 보냈고 제가 무시하자 더 이상의 채팅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혹시 털은 났나요? " "급해요"라는 말이 당시 대화내용상 어떤 의미로 발언된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문제되는바, 해당 내용이 성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음란한 부호의 전송이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