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과 지역권의 정확한 의미와 예시가 뭘까요?
계속 공부해봐도 지상권과 지역권이 어떤 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특정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땅에 자신의 건물을 세우고 싶어할 경우, A는 B와 계약을 통해 그 땅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B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접근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C가 D의 땅을 지나야만 자신의 땅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C는 D의 땅에 대한 지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는 자신의 땅을 소유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도 C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립되는 것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권은 설정자인 사림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고 지역은 사람이 아닌 요역지인 토지를 위해 설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수 없고 항상 요역지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 a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b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지 a에게 토지사용권한을 얻고자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게 전세권 또는 지상권입니다. 반대로 맹지인 토지를 소유한 a라는 사람이 외부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b라는 사람의 토지를 지나가야만 상황일때 a토지 통행을 위한 b토지의 일부(최소한의)에 대해서 통행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인접한 토지와의 관계로 발생될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면 지상권은 해당하는 토지 전반의 사용,수익권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보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시멘트, 석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는 30년, 목조나 흙과 같이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토지를 빌리고 그 위에 홈플러스나 백화점등을 지어 지상권을 설정하여 이를 사용할 때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역권이란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 토지의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예로 들면 어떤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토지를 계속해서 밟고 다니며 지나다니는데 그 다른 사람의 토지주가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허락을 얻어 다닌다면 지역권을 설정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A는 B와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의 토지가 B의 토지를 거쳐야만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A는 B와 지역권 계약을 체결하여 B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권리는 모두 물권에 해당하며, 등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뜻합니다.
지역권은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 물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