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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1.08.27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를 해서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에 있고, 이공간을 비상주사무실로도 계약받고있습니다. 이러면 전대차 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상관없나요? 현재는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터디 카페로 임차 중인 공간 중 일부를 사무실로 재 임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하지만 계약서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조금 달라질수 있으니 그 부분만 체크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를 받아서 이를 다시 임대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사용 동의 즉 전대차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비상주사무실로 계약을 했다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전대차라면 명칭의 기재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