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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퇴사를 시키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제가 3월초에 감봉될 거라는 말을 듣고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그날 당일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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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당일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답변했는데 질문자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의에 따른 사직이니 해고도 아니고,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