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2021. 01. 18. 08:03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소위 '가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신뢰의 기반위에서 지급예정 임금이 있을 때 회사가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인데요.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나, 근기법 제45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0. 0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에 관한 규정은 상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1. 19.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이를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0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불은 장래 발생할 임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불 후에 임금 지급일에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비상시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위의 가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2021. 01. 18. 1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전차금은 장래의 근로제공을 전제로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가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가불의 뜻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1. 18.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했을 때에,

              사업주(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의 비상시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021. 01. 18. 0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