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입사, 2021년 11월 9일 퇴사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달에 한개씩 월차가 발생했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추가로 3개 더 부여받았습니다. (1년에 한개씩 발생하는 월차+회계년도 기준 연차3개)
1. 퇴사시 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10월 21일부로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2. (1번이 맞다면) 이전에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은 연차 3개는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면서 이전에 추가로 받았던 연차 3개가 차감될수도 있는지?)
3. (1번이 맞다면) 회사와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2021년 10월 21일 이전부터)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연차를 미리 소진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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