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다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 도중에 혹은 근무 시간 내에

다치게 되어서 상당한 부상을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보상 받을 순 있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다치면 아니되는데 혹시라도 근무 도중에 다치게 된다면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적당한 치료비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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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별도 임직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그러한 보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본인 잘못인지 회사 잘못인지에 따라 보상이 다를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치료비용을 보상 받습니다. 산재처리는 큰건이 아니면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 근무 중 다친 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유업급여

    후유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사에서 "우리 회사는 산재 안 돼요" 라고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 ㅋㅋ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고 당시 상황과 병원 진료기록, 사진, 목격자 등 증거는 잘 보관해두세요

    크게 다치셨다면 회사와 먼저 합의하기보다 산재 절차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요즘 웬만한 회사는 산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회사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회사와 상의하시면 산재와 같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병가와 병원비에 대하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다넹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달하는 휴업급여가 매달 지급되어 생계를 보장합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는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 등급 심사를 거쳐 별도의 장해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 때문이라면 산재 보상외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통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수있져!

    요양급여 → 치료비, 입원·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보상.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