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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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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에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모두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손괴에대한 금전적인 법적책임이나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이 모두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손괴된물품만 증거로채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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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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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손괴된 물품만 있다면 이는 손괴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즉, 누구의 향위에 의해 손괴된 것인지는 입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 아니면 그 손괴 행위를 본 증인의 증언으로 행위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손괴한 것인지 증명할 자료는 있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과 사용을 할 수 없음이 모두 증빙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되어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이 손괴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괴를 증거나 증인 등으로 손괴를 한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괴된 물품만 있고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 등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