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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2007년에 취득한 도로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계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목이 변경 되어 분할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할 되기 전 토지의 2007년 공시지가를 사용해도 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대장 등으로 해당 모지번 토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취득당시 해당 모지번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격을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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