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공시지가 문의드립니다. 분할되어 지목이 변경되어 평가금액이 없을 때 문의드립니다.
2009년에 도로를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려고 합니다.
다만 2009년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1997년 A라는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A의 2009년 공시지가를 B의 공시지가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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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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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토지이거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릅니다.
세무서에 요청하셔서 평가금액 받아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9년 당시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A가 모지번이라면 2009년 공시가격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대장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확인이 애매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