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이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및 대금지불증빙(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