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가 인정될수있는지요?
토지가 2009년에 취득한것인데 계약서도 없고
등기부에 거래가도 나와있지않은데
이체내역만과 취득세 납부내역으로 취득가 인정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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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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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이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및 대금지불증빙(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내역이 있으면 실제 매입가액을 역산하여 계산가능합니다.
2.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양도세는 세금이.큰 만큼 취득가액,필요경비뿐아니라 감면혜택도 살펴보아야합니다
절세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