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랑호랑
호랑호랑

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회사에서

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눈치코치로 그냥 넘겨서 할까요?

10명안되는 회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강요 시에는 근로자도 거부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의 문구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여주시면 답변 작성에 참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할지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연장근로지시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의무적용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까지 가능하고

    매주 52시간을 초과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